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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 손상죄에 대한 상담글

지난 주말 (4/14 일)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자고있는 걸 누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저를 인계하려 는 과정에서 제가 술에 만취해 인계를 거부하며 순찰 차를 발로 손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CCTV와 경찰분들의 진술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죄명은 공용물건손상죄입니다. 아직 CCTV가 확보되지 않아 2차 조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받은 해당 지구대에는 연락해서 순찰차 수리관련으로 보험사를 연결해주셨고 비용은 제가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200만,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 벌금이 있고요.. 동종은 아니지만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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