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 반대 시 신청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민법 제9조에 따라 가족들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정신 감정 결과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사회복지사법 개정 가능성
법령 개정은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의 자격을 피한정후견인에게 제한하는 것은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독립적인 판단 능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그 외 제한 및 불이익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 외에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법인 이사 등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나 직위에서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는 후견 범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