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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래는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매수했으나 원치않게 계약까지 이뤄졌어요. 계약서 작성하는날 시행사인지 시공사 직원에게 저는 분양권만 매수하고 계약전에 팔려고 계약한거라 잔금을 치룰 능력이 안되니 계약 취소하겠다고 했고 직원이 완공 시점에 감정가에서 80%대출받고 임대인 보증금으로 충당 할수 있다고 월세 500 예상한다고 전매도 계약을 해야 팔 수 있대서 계약했는데 나중에보니 주변시세는 겨우 200 넘기는 곳들이 몇곳 있능 정도라 속은거 같은데 구두로 얘기를 나눈거라 증거가 안 남았네요ㅜ 분양권 매도를 계속 시도 했는데 잘 안됐고 잔금까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계약 해지 방법이 있는지, 잔금때 비용을 못 치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