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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관련 상담 요청

4년가량 만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별통보를 일방적으로 한뒤 헤어진상태입니다. 교재당시 여자친구가 사업수완도 좋고 안목이 좋은것같아 긴 상의끝에 제가 1억을 지인을통해 돈을빌려 1억을 투자하기로하고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운용한지 4~5개월이 됬고 적자가있던 상태였고 사업이외금액은 주식을 투자하라고 제가 말했고 돈을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사진과 연락으로 항상 알고있었지만 장거리연애로 제가 헤어지자고하고 다음날 준돈을 다시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나 이런것은 일체없고 이체내역에도 특별한건 없습니다.. 홧김에 카톡도 나가서 증거가 없는데 제가 하면안되지만 욕설을 섞고 협박비슷한걸하며 돈을 달라하고공증을 써달라했지만 전여자친구는 만나서 구체적인걸 얘기하자하고 공증은 쓰지않겠다하고 돈을 빌린적이 없다하는데 제가 어떤방법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찾아보고 생각해보니 돈을 빌려달란소리를 안한건맞는데 손실금 포함해서 돈을 받아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제가 욱하는마음에 협박욕설을 하고 여자친구 부모님께 전화해 전여자친구 험담을 했던게 고소당할까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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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대여금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신 것인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하였고, 상대방이 실제 투자에 활용하였다면 수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투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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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1억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라면, 그것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 수 있고 자칫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돈을 받은 것 조차 거부한다면 사기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4. 여자친구 부모에게 험담을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협박은 협박 내지는 공갈미수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5.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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