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확인 방법과 민사소송 중인 경우의 대처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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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확인 방법과 민사소송 중인 경우의 대처법

아니면 문서제출명령으로 하게 되나요? 상대랑 민사소송 중인데요. 방문판매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ㅜㅜ 😭 (삿대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법의 보호를 받는다 라는 걸 이번기회에 알게되네요...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ㅜㅜ) 근데 피고에게 물어 볼 수는 없어서 그런데 1.어디에다가 (국세청? 피고주소의 세무서?) 2. 어떻게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법원에다가 알아봐 달라고 해야하나요?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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