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흉터와 상해죄에 대한 이해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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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흉터와 상해죄에 대한 이해

상대방의 손톱이 1.5센치 정도의 길이였고 손톱을 구부려세워 제 목에 살을 손톱으로 뜯어서 현재 2주가 지났는데도 목, 팔에 흉터가 진하게 남아있는 상태고 흉터제거 치료도 받아야한다 진단 받은 상태인데 고소 당시 경찰에서 나중에 저를 다시 한번 부를테니 추가조사때 사진, 자세한 정황 쓰라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로 넘어가고 죄명이 나왔는데 폭행이랍니다. 글에는 단순 목졸림이고 할퀴어져있다 써져있으니 상태를 몰라서 그러는건지 제 목은 진단당시 짐승이 할퀴었냐 묻고 남자가 졸랐냐고 물었을 정도로 상처가 심했습니다. 경찰에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야만 상해라는데 정말인가요? 찾아봤을때는 상처가 난 것 만으로도 상해죄가 될 수 있고 저는 상처가 난 정도를 넘어서 흉터가 짐승이 할퀸것처럼 얼굴 바로 정면 밑에 남아있는데.. 지금 카페일을 하고 있어서 목밑에 흉터때문에 서비스업도 그만 둘 예정입니다. 상해죄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정서에 워드로 쳐서 검찰에 내고 올 예정인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정서 낼 때 사진, 성형외과 흉터치료진단서 다 추가해서 낼 생각인데 혹시 상대방을 상해죄로 죄명 바꾸게 하려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할까요 사진으로 충분할까요..? 상대방 처음엔 상해죄 될 거 같은 상태라 전화도 오고 연락도 계속 오더니 폭행죄 되고 나서는 연락도 한통도 없고 그냥 벌금 내고 말 생각같아서 너무 화가납니다 괘씸해요.. 합의 안해주고 치료비 받는건 따로 민사소송 걸 생각으로 글 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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