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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본인(피해자)의 핸드폰을 1,2차적으로 뺏은 행위. 핸드폰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 손의 살점이 살짝 뜯겨 피가 났으며 가해자가 피해자 핸드폰을 뺏고 도망가려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협박의 말을 함. 2차 장소로 가해자가 뛰어 따라와 소지품 뺏었고 피해자는 도망칠 곳이 없어 도망치는 와중에 가방을 뺏으려고해 뺏으려는 과정에서 밀쳐서 도망을 가다가 차도 1차선 바닥에 피해자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엉덩이 타격함. 다가오는 차가 피해갔으며 이후 피해자는 겁에 질려 도망갔음. 이후 바로 피해자는 신고함. 가해자는 본인도 맞았다 쌍방이다 통화 진술. 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했으며 현재 조사 전인 상태. 피해자는 처음에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인이 판단되어 변호사 선임하지않았지만 cctv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인정이 되나요? 이 상황에서 가해자의 조사 전,후로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을 했을시 크게 영향을 미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폭력을 가하지않았지만 가해자가 본인도 맞았다고 쌍방진술하면 민사 확률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