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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채팅과 성기 사진, 야한 대화의 법적 문제점

트위터에서 돈을 받고 성기를 평가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라인 대화방에서 토스 익명 송금을 하고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때, 상대 쪽에서 먼저 꼬평, 사진 보내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평가도 하고 서로 야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고소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저는 대화 종료 이후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혹시 상대방 쪽에서 이후 마음을 바꿔 고소 접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 쪽에서 사진을 보내도록 언급 + 돈을 받음 + 이후 서로 야한 대화 진행 인데도 상대 쪽에서 고소를 접수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트위터 글과 라인 대화는 모두 캡처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고소 언급도 없었고 실제 고소 접수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변호사분들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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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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