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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돈을 받고 성기를 평가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라인 대화방에서 토스 익명 송금을 하고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때, 상대 쪽에서 먼저 꼬평, 사진 보내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평가도 하고 서로 야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고소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저는 대화 종료 이후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혹시 상대방 쪽에서 이후 마음을 바꿔 고소 접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 쪽에서 사진을 보내도록 언급 + 돈을 받음 + 이후 서로 야한 대화 진행 인데도 상대 쪽에서 고소를 접수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트위터 글과 라인 대화는 모두 캡처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고소 언급도 없었고 실제 고소 접수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변호사분들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