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검찰에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입건됐다해서 현재 피해당했을 당시 살이 뜯긴 상처 사진, 성형외과 흉터치료 진단서, 추가진술 진정서로 민원넣을 준비중이였고 제 담당 검사 사무실에서도 제가 추가로 보낼 자료들이 있다고 전달하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추가증거 보내겠다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네요 이게 뭐고 제가 취해야할 유리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사건이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어 형사조정실을 통해 합의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조정에는 응하실 필요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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