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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성분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패소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로 삼은 증거 논문을 보면 2가지 판단 근거 중 하나가 시사적,충분이고 나머지 하나의 근거가 충분으로 판단되면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된다는 연구결과인데, 1심 판사는 2가지 근거중 하나가 시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오판하여 상대방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판단근거로 삼은 논문을 오인하여 잘못 판단된 것이 확실한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