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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갑상섬암 전이로 인한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에서는 진단금 총액 오천 중 삼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입 당시 상품 설명서에 원발암 조항이 없었고, 설계사가 해당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그 이유로 청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계사가 내가 설명 안한게 맞다 원발암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 걱정 마라 다 사실대로 말하겠다 이러셨는데 구상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설명했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에서 저희측과 설계사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오천은 다 지급 못한다 삼천은 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삼천만원을 수령 후 차액인 이천만원을 설계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보험은 2015년도에 가입했고, 설계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판매회사 소속이었고 현재는 관두고 타 보험사 설계사로 재직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