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에 대한 구속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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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에 대한 구속 상담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17년도에 빌린 5000만원을 안 갚으셔서 어제 4월 11일에 사기죄로 6개월형 받고 구속되셨습니다. 어제 구속 되고 얼마 안돼서 바로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도 들어왔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집 가구 몇개가 압류돼서 다시 사온적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이렇게 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았으니 빌린 돈에 대한 채무는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형을 다 채우고 출소 후에도 갚으셔야하는건가요? 2. 출소 후에 돈을 안 갚고 민사로 또 소송이 걸리면 또 압류가 들어오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 빨간딱지(?)를 붙이며 압류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인가요 민사처벌인가요? 4.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민사상 대여금 채무만 남는건가요? 아버지는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니 형을 살고 나오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형을 살고 나와도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10일 이내에 채권자와 합의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 말씀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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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별도이므로 형기를 채우게 되더라도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2. 금액 변제가 마무리 될때까지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압류 가압류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법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은 범죄가 아니어서 처벌이란 말을 쓰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형사 형기를 마치게 되더라도 민사 책임이 그대로 남게 되므로 대여금이나 기타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외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적극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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