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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17년도에 빌린 5000만원을 안 갚으셔서 어제 4월 11일에 사기죄로 6개월형 받고 구속되셨습니다. 어제 구속 되고 얼마 안돼서 바로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도 들어왔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집 가구 몇개가 압류돼서 다시 사온적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이렇게 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았으니 빌린 돈에 대한 채무는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형을 다 채우고 출소 후에도 갚으셔야하는건가요? 2. 출소 후에 돈을 안 갚고 민사로 또 소송이 걸리면 또 압류가 들어오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 빨간딱지(?)를 붙이며 압류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인가요 민사처벌인가요? 4.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민사상 대여금 채무만 남는건가요? 아버지는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니 형을 살고 나오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형을 살고 나와도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10일 이내에 채권자와 합의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 말씀대로 따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