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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후 각막 손상,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어제 저녁 피부과에서 수면마취로 레이저 리프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면마취에서 깨어나 일어나니 왼쪽 눈이 찢어질듯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당일 저녁 응급실은 안과 전문의가 없어 어쩔수없이 어젯밤은 고통속에 밤을 새고 다음날 안과를 가니 각막이 2-3cm 벗겨져있다합니다 수면마취 과정에서 눈을 제대로 감기지않아 생긴 상처라는데 이거 소송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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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과실지창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으 제출하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민사적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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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고 계셔서 많이 놀라시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환자의 눈을 적절히 보호하지 아니하고, 시술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의료진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막손상이라는 명확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우선 진료기록부를 열람 복사신청하시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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