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피부과에서 수면마취로 레이저 리프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면마취에서 깨어나 일어나니 왼쪽 눈이 찢어질듯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당일 저녁 응급실은 안과 전문의가 없어 어쩔수없이 어젯밤은 고통속에 밤을 새고
다음날 안과를 가니 각막이 2-3cm 벗겨져있다합니다
수면마취 과정에서 눈을 제대로 감기지않아 생긴 상처라는데 이거 소송 가능할까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과실지창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으 제출하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민사적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고 계셔서 많이 놀라시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환자의 눈을 적절히 보호하지 아니하고, 시술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의료진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막손상이라는 명확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우선 진료기록부를 열람 복사신청하시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해당 의료행위에 관하여 병원측 과실이 명백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