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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계약과 탈퇴, 분담금 반환에 대한 상담

지주택 계약(22년04월) -입주시기 26년, 토지계약 100% 완료로 소개받음 -총 분담금의 20% 납부완료 후에 확인시 지주택조합모집신고가 시청에서 반려 중이였으며 불법모집 이였음 23년 8월 모집신고필증 교부 현상황 토지계약 100% 라는 안내 - 아직까지도 계약금 10%만 납부되었고 명의는 아직도 변경되지않은 상태에서 추가분담금을 안내받음 계약금 지급한 600억 내역서는 공개불가라고함 (계약 이후에 밝힐수있다고함) -일부 땅이 자연녹지로 선 조합원 모집, 후 개발권 요청 순으로 역진행하는것이였음(안내x) -입주시기 28년 이후로 변경 분담금은 돌려받지 않더라도 탈퇴하고싶은데 탈퇴도 총회를 거쳐야한다고 계약서에 남겨있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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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는 이 경우 기망에 의한 조합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유사 사건에서 지주택 가입계약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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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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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2022년04월 입주시기 26년, 토지계약 100% 완료로 소개받고 지주택 계약을 하면서 총 분담금의 20% 납부완료하였는데, 알고 보니 지주택조합모집신고가 시청에서 반려 중이였으며 불법모집이였고, 토지계약 100% 라는 안내 역시 아직까지도 계약금 10%만 납부되었고 명의는 아직도 변경되지않은 상태이며 입주시기 28년 이후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 발생 시 각종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및 주요 임원 해임,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조합원을 기망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향후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등 의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도 되도록 신속하게 탈퇴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취소, 착오취소 또는 계약위반, 계약 자체 무효를 주장하여 조합탈퇴 및 계약금 등 조합비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합측에서는 환불을 거절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액 제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 등 조합비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분담금 의무 부담을 벗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반환 가능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조합 계약서를 토대로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사기취소 주장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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