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2022년04월 입주시기 26년, 토지계약 100% 완료로 소개받고 지주택 계약을 하면서 총 분담금의 20% 납부완료하였는데, 알고 보니 지주택조합모집신고가 시청에서 반려 중이였으며 불법모집이였고, 토지계약 100% 라는 안내 역시 아직까지도 계약금 10%만 납부되었고 명의는 아직도 변경되지않은 상태이며 입주시기 28년 이후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 발생 시 각종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및 주요 임원 해임,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조합원을 기망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향후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등 의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도 되도록 신속하게 탈퇴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취소, 착오취소 또는 계약위반, 계약 자체 무효를 주장하여 조합탈퇴 및 계약금 등 조합비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합측에서는 환불을 거절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액 제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 등 조합비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분담금 의무 부담을 벗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반환 가능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조합 계약서를 토대로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사기취소 주장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