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계약과 탈퇴, 분담금 반환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사기/공갈재개발/재건축

지주택 계약과 탈퇴, 분담금 반환에 대한 상담

지주택 계약(22년04월) -입주시기 26년, 토지계약 100% 완료로 소개받음 -총 분담금의 20% 납부완료 후에 확인시 지주택조합모집신고가 시청에서 반려 중이였으며 불법모집 이였음 23년 8월 모집신고필증 교부 현상황 토지계약 100% 라는 안내 - 아직까지도 계약금 10%만 납부되었고 명의는 아직도 변경되지않은 상태에서 추가분담금을 안내받음 계약금 지급한 600억 내역서는 공개불가라고함 (계약 이후에 밝힐수있다고함) -일부 땅이 자연녹지로 선 조합원 모집, 후 개발권 요청 순으로 역진행하는것이였음(안내x) -입주시기 28년 이후로 변경 분담금은 돌려받지 않더라도 탈퇴하고싶은데 탈퇴도 총회를 거쳐야한다고 계약서에 남겨있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4
#개발
#계약
#계약금
#계약서
#명의
#시청
#신고
#조합
#조합원
#주택조합
#지주택
#총회
#탈퇴
#토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기본적으로는 이 경우 기망에 의한 조합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유사 사건에서 지주택 가입계약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