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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저는 2022년2월9일부터 2024년2월9일까지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완료)여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얼마전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실제 임대인 계약시 임대인과 같이 있던 000이라는 사람이 실제 임대인으로 본인은 법무사이며 임대인과는 매제지간이라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일에 관여를 하였고, 이 사건 소송 또한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임의경매를 신청한 주식회사의 대표가 000이라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계약이후 임차인의 동의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적도 있으며 (소유권변경2달후 다시 원래임대인으로 변경) 본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경매를 통해 낙찰자에게 그 금액을 되돌려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면 문제가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경매 유찰시에는 셀프낙찰을 받는것 밖에 방법이 없는지 또 낙찰을 받게되면 후순위 대출까지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바지임대인과 000이라는 실제임대인에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