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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카카오톡 이벤트 진행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하여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거나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50명에게 커피 증정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커피는 원내에 있는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 입니다. 혹시 이게 의료법으로 위반이 되나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친구 추가 수가 천 명씩 증가할 때마다 같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인근 병원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저희도 하고싶은데 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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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환자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커피 한잔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최근 판례는 그 사은품의 가격이나 주변 병원 상황을 볼 때 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참고하시어 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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