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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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하여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거나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50명에게 커피 증정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커피는 원내에 있는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 입니다. 혹시 이게 의료법으로 위반이 되나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친구 추가 수가 천 명씩 증가할 때마다 같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인근 병원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저희도 하고싶은데 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