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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만기이고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려는데, 제가 대리인(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고 당시에 위임사항에 "전,월세 계약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등 전/월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 이라고 적혀있는 위임장 및 인감도장 증명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근데 퇴거통보는 집주인에게 하고싶어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전화번호가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부동산)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퇴거통보를 할 수 잆어서 부동산에게 집을 빼야될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부동산에서는 전달드린다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전세계약 해지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