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제기시 통신사사실조회신청을 병행해 발급받은 초본에 기재되 주소로 피고표시정정까지 했습니다. 이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행권고결정송달이 되지 않았다면서 송달불능사유로는 주소불명으로 다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현재 피고는 연락도 안되며 국내에 있지 않고 형사고소한 수사관에 의하면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