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 문제인 경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혹시나 병원치료 등 사안의 보험사기 케이스가 아닌 *교통사고 관련 문제라면 구체적인 사건 발생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2.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 파악과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사기 혐의 또한 사건기록 및 보험사측의 보험사기 의심 고소 고발 내용, 증거기록을 확인하여 인정 혐의 부분, 피신조서나 공소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후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사나 재판 준비 또한 필수입니다. 더구나 입대전 범죄라면 군인신분이더라도 민간이 관할이 되어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유사한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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