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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입대전 보험사기 상담

안녕하세요 상근예비역 복무중이고 2년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보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모든것을 부인했습니다 입대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서 입대 전에 범죄는 민간 재판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군인인것을 알리면 그냥 참고만 하고 수사와 재판 모두 민간재판으로 볼까요? 군대에 안 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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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 문제인 경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혹시나 병원치료 등 사안의 보험사기 케이스가 아닌 *교통사고 관련 문제라면 구체적인 사건 발생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2.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 파악과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사기 혐의 또한 사건기록 및 보험사측의 보험사기 의심 고소 고발 내용, 증거기록을 확인하여 인정 혐의 부분, 피신조서나 공소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후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사나 재판 준비 또한 필수입니다. 더구나 입대전 범죄라면 군인신분이더라도 민간이 관할이 되어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유사한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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