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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일주일 후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한달 더 나오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라며 폭언과 협박하는 중입니다. 하루 종일 앉혀두고 폭언 및 협박하는 상황에서 일주일은커녕 하루도 더 다닐 수 없어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려합니다. 30일 전 퇴직의사 밝히지 않으면 그 전에 퇴직할 수 없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확인은 안한 상태이지만, 이런 직장내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현장을 이탈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없어도 현재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상태인데, 금일 퇴사 후 손배소 당할 가능성 및 패소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