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소송에 대한 고민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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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소송에 대한 고민

상간녀소송 먼저 제기하고 이혼소송은 아직 고민중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외도사실을 알게된날 부터 언제까지 소송을 시작해야될까요? 외도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상간녀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외도를 알게된날부터 6개월을 지나버리면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소송시 외도로인한 위자료청구는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상간녀소송이 1년 걸리고 승소후, 별거중인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소송시 외도로인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이럴 경우 외도를 알게된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게되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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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6개월의 기간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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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남편상대로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상간소송은 3 년입니다 2.상간소 먼저 진행하다가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또 1년이 지났다면 그 외도사실로는 위자료청구가 안 됩니다 청구해도 기각이 됩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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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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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아마 의뢰인께서 안내받은 6개월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오로지 부정행위 사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렀으며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1호, 6호 사유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기한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 직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 주세요.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라 대표변호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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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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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는바(민법 제766조), 이에 질의자님은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6개월이 지났더라도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가 남아 있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이혼 성립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시효는 상간자로 인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라면 이때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성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어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 발생을 알게 된 때로 보아 혼인해소, 종료시부터 시효가 기산한다고 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06, 5483판결). 3.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시효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한 시효이며, 만일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원한다면 제척기간내 소제기를 해야하며, 동 기간을 도과하여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이혼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841조) 이는 이혼소제기 제척기간입니다. 4. 정리하면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이혼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이 아닌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부정행위를 인지함으로써 손해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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