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는바(민법 제766조), 이에 질의자님은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6개월이 지났더라도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가 남아 있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이혼 성립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시효는 상간자로 인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라면 이때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성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어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 발생을 알게 된 때로 보아 혼인해소, 종료시부터 시효가 기산한다고 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06, 5483판결).
3.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시효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한 시효이며, 만일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원한다면 제척기간내 소제기를 해야하며, 동 기간을 도과하여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이혼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841조) 이는 이혼소제기 제척기간입니다.
4. 정리하면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이혼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이 아닌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부정행위를 인지함으로써 손해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