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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를 한사람은 3-4년전 우연히 인연을 맺은 형입니드 친하게 형동생 하며 지냇고 제가 22년 6월 코인 채굴 다단계 회사에 투자 권유를 했고, 6개월 이내 문제가 생겻을시 원금보장 공증 또는 계약서를 써달라고하여 공증을 썻습니다 투자 당시 받을지 말지 고민하던중 저보다 상위분이엿던 사촌형이 원금보장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여서 계약서를 쓰고 코인 다단계회사에 형이 투자 하였습니다 저한테 입금된게 아니라 코인회사 거래소 지갑으로 홀덤펍 사장이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8월 -9월 부터 문제가 생겻고 지금은 어플조차 접속이 안됩니다 업체가 잘못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못하고 있엇고 투자자 몇명은 코인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잘못됫다 말한건 6개월 훨씬 후 입니다. 저도 여기서 제 투자금 1억원 손해를 봤습니다 12월 쯤 제가 투자하신분께 3천만원에 대해 갚겠다는 내용을 카톡보냇고 이자없이 천천히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1,2년 시간이 지낫고 최근에 그 형과 같이 홀덤펍을 사업을 동업했는데 3달만에 망했습니다. 사이가 틀어졋고 저한테 월급의 50프로를 요구하고 법적으로 그게 안되자 와이프까지 함께 공증을 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내용 일부분만 오픈되어 받았습니다. 사기죄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