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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용역 소개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원청에서 지급된 용역비를 횡령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전자소송으로 용역비 관련 소액심판청구중입니다. (원청에서 용역비 수령후 미지급 상태임-횡령) 피고인으로는 횡령한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는 A(부대표)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심과정을 위해 사정상 형식적 대표로 되어 있는 A의 배우자인 B를 피고인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보정절차 마무리 단계로 피고에게는 소장 송달전인 단계입니다. 참고로, 형사상으로 부대표 A는 횡령으로 법원으로 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소송서류 제출(보정서)를 통해 1차로 피고인 추가 신청을 하였지만 자세한 안내는 없이 금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추가 관련하여 보정서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연락받은 상황입니다. 보정서 내용(피고인 추가사유등)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피고인추가)하면 될런지요? 피고인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만 안내해주고 그 이유등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다고... 다시 어떻게 보완하라는 등의 가이드가 없어서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