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상태에서의 문의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

약식기소 상태에서의 문의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약식기소 (벌금형) 상태입니다. 아직 약식명령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1. 제가 약식기소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제출한 피의자 의견서를 현재 상태에서 판사님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현재 저의 의견서를 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리시는것이 걱정됩니다. 오직 정식재판만이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약식 기소 (벌금형) 보다 더 강하게 약식명령 결정날수도 있는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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