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약식기소 (벌금형) 상태입니다.
아직 약식명령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1. 제가 약식기소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제출한 피의자 의견서를 현재 상태에서 판사님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현재 저의 의견서를 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리시는것이 걱정됩니다. 오직 정식재판만이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약식 기소 (벌금형) 보다 더 강하게 약식명령 결정날수도 있는지요?
1.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피력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 발령 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약식기소 된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형종은 변경되지 않으나, 형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은 유지되나, 벌금액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