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 고지와 영업방해에 대한 이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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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고지와 영업방해에 대한 이해

자영업을 운영중입니다. 한 손님께서 카드로 결제 하시고 갑자기 밤에 연락이 와서는 부가세 받는것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일로 계속 연락을 하여 영업도 방해되고 저는 한숨도 못잤습니다. 저희는 가격표에 부가세 10프로에 대한 고지를 해놨으며 손님들에게 부가세에 대한 고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유도가 아닌 부가세 10프로 추가 된다고 말씀 그리고 현금이라고 해서 더 저렴한게 아닌 딱 10프로 차이 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제가 부가세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적이 없다며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저희 측에는 증인과 증거 영상이 있는데 발뺌을 합니다.저는 연락들로 인해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 1. 부가세 별도 고지도 신고 해당 사항(위법) 인가요? 가격표에 기재 해놨으며, 충분히 설명합니다 2. 영업방해랑 협박죄로 역으로신고 가능한가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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