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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원조회 범위 및 결격사유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음주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주에 공공기관 면접과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신원조회를 할텐데.. 정관에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있습니다 그럼 신원조회 시 저는 부적격으로 통보가 되는걸까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다하나요..? 만약 합격을 한다해도 기관에 추후 통보되어 임용취소가 되는걸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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