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11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음주운전 건의 경우는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임용취소와 관련하여 각 공공기관마다 정관과 인사규정이 다르므로, 먼저 신규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신규임용 결격사유와 징계(퇴직)사유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임용결격사유로 보이는 바, 위의 정관내용의 해석은 각 공공기관에 따를 것입니다(내용이 정확히 "선고"라고 되어 있는지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규정내용대로 해당 기관에서 (확정이 아니라) 선고라고 해석하고 있다면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벌금형 선고시기를 늦춰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조율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확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구약식(벌금형)을 청구할 경우 이의신청하여 벌금형 확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직원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원래 수사개시 통보의 대상범죄가 아니었으나, 올해 2024. 3.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53조의2)되어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수사개시통보 대상범죄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식 임용된 사람이 아니므로, 공공기관 직원신분이 아니므로 해당 공공기관에 수사개시통보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기관이 수사개시통보를 통해 귀하의 음주운전 사건을 인지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 수사기관 조사, 법원 공판기일 참석 등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