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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와 B는 서로 다른 기업의 임원이며, C는 B가 속한 기업의 직원이자 B의 부하직원입니다. 2. 양 기업간 사업상 불화로 A와 B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A는 B가 A에게 갑질, 폭언 등 업무차원을 넘은 개인적 모욕과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3. A는 C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자신의 개인적 고충을 상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C는 A에게 메시지와 전화로 B의 개인성향과 잘못된 행위를 인정 또는 지적하고 동조한 바 있습니다. 4. 위 3의 과정에서도 C는 그러한 대화가 개인적 차원의 공감과 위로이며, [소송의 증인이 되거나 A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자신의 직장상사인 B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일체의 대화내용이 B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이하 “C의 제한”) 통화녹음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명한 바는 없으나, A가 C에게 녹취 동의를 구하거나 C가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5. 위 4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또는 (C의 동의 없는) 통화녹취 내용이 A에 의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C의 제한“이 절삭되고 B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내용만 편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Q1. 소송과정에서 B에게 C의 메시지/통화녹취가 공개될 수 있나요? Q2. C의 메시지/통화녹취가 A-B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지닐 수 있나요? Q3. 만약 A가 C의 동의없이 C와의 메시지/통화녹취를 증거로 사용하거나 B에게 공개되도록 할 경우, C가 A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