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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초록불에 우회전하는 차가 저랑 제 옆에 동행도 횡단보도에서 치었습니다 제가 차에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걷지도 못해 119에 실려갔고 디스크랑 무릎, 고관절 염좌, 뇌진탕 진단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2개를 위반해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2주 입원 후 진단서를 계속 받아 치료받은지 2달이 넘었고 매일 통원치료 중입니다. 곧 검찰청에서 가해자가 합의하고 싶다고 하여 교특법위반(치상)사건으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제 동행은 저보다는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아 입원은 안했고 통원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 또 채권양도 통지서에 가해자 인감말고 서명으로 대신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