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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행자사고 형사합의금 상담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초록불에 우회전하는 차가 저랑 제 옆에 동행도 횡단보도에서 치었습니다 제가 차에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걷지도 못해 119에 실려갔고 디스크랑 무릎, 고관절 염좌, 뇌진탕 진단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2개를 위반해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2주 입원 후 진단서를 계속 받아 치료받은지 2달이 넘었고 매일 통원치료 중입니다. 곧 검찰청에서 가해자가 합의하고 싶다고 하여 교특법위반(치상)사건으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제 동행은 저보다는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아 입원은 안했고 통원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 또 채권양도 통지서에 가해자 인감말고 서명으로 대신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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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합의금의 법적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지급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산금액에서 다소 상향된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에 반드시 인감이 날인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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