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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와 구속여부에 대한 이해

사기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없어 담당수사관분께 따로 진술을 더하고 싶은 부분으로 전화를 드렷더니 아직 송치여부를 자신도 알수가 없기에 송치가되면 검찰에서 조사때 진술하면 된다고 한뒤 2주 정도지나 킥스 조회결과가 결정종결처리로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구속 불구속여부가 없이 송치만 적혀있습니다 이게 무슨뜻인가요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렷는데 제가 궁금한게 검찰송치를 하게되면 기소의견 송치라면 구속이든 불구속 송치든 여부가 적혀있지 잃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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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구속, 불구속 기재는 추후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법원에 기소하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구속시킨 상태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구공판', 불구속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별도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등 서면을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냥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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