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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는 회생폐지 후 파산 개시전인상태고 본인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았으며 남은 체불액이 약1,800만원 가량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판결문까지 나온상황인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한결과 강제집행을 해도 의미없을수도있다는 답변을 듣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