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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문의사항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 패키지상품 9개월분 680만원(이벤트가격)을 결재했습니다. 현재 한달분 약 복용중이고 나머지8개월분 환불 가능할까요? # 약은 한달씩 몸상태를 보고 지어주십니다. ● 상세내용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다이어트환 한달에 19만원 이벤트 신청에 참여 후 내원하였습니다. 상담직원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19만리자리가 아닌 고가의 패키지 관리상품을 계속 안내해주며 살도 잘빠지고 더 이뻐질수 있다고 호객행위하며 가입 권유를 계속하였고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많이 망설였지만 이뻐지고 싶은 욕심에 턱하니 결재진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섣불리 계약한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지금이라도 환불하려고 요청했으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한의원측> 1.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 2. 환불 시 이벤트가격이 아닌 정가로 차감됨 이벤트가 9개월 680만원 (한달75만원 정도) 한의원에서는 정가가 한달 150만원이라고하는데 두배금액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 계약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이것도 위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