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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쯤 전에 커뮤니티에서 돈을 구걸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문득 궁금해져 커뮤니티에 그 사람이 직접 올렸던 얼굴 사진을 올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얘 누군지 아는 사람 있음? 내용: 작년 11월 쯤에 울갤(커뮤니티)에서 돈 구걸한 적 있는 앤데, 혹시 얘 아는 사람 있음? 몇 살임? '구걸한 적 있다' 는 표현 정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 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방할 목적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물을 의도였는데 이래도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