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이 왔는데 7일의 기간이 있고
보정할 사항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특정하여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사실조회 신청서,제출명령신청등을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주소와 주민번호를 몰라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작성하고 보정명령에 대해 제출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기간도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1.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정서를 짤막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무방합니다.
2. 법원에서도 사실조회 기간이 걸리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이후 기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다만, 사실조회 신청 및 보정서 제출은 가급적 7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