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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24년 1월 10일 전세 만기였습니다. 1.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은 저희와 상의 없이 집에 전차인을 다수 들였으며, 집을 훼손하며 사용함. (중문 파손, 욕실에 심각한 곰팡이와 물때 발생) 2. 임차인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1월 10일 잔금 전체 반환을 요구함.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집이 나감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잔금 날짜를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하자고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조정 거부함. 3.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중문 파손 사실 및 집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음을 알려주어서 임차인에게 매매와 잔금 지불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 중문 원상복구 및 전차인을 정리할 것을 요청함. 그러자 임차인이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폭언 및 협박을 했고, 임대인에게는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함. 4.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대출 신청을 재촉 강요하고, 임대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함. 5. 잔금 당일 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고 함(사과하지 않으면 송금하지 않겠다는 말을 결코 하지 않음). 임차인이 사과하자마자 임대인은 수리비 및 분실한 물품 등에 대한 보증금을 일부 제하고 잔금을 송금함.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이 강요죄로 신고하겠다고 함. 6.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즉시 모두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으면 전출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함. 7. 임대인은 더 이상의 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며 보증금을 전액 돌려줌. 8. 최근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니 아직도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동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함. 9. 임차인(전임차인)이 임대인을 강요죄로 고소함. (사과 강요, 집 보여주기 강요 등으로 추측됨) 강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상대방을 강요죄나 협박죄로 맞고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