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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전세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바지 임대인이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이고, 현재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습니다. 소송, 경매까지 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어 제 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없겠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은행 대출이라도 해결하고자 소유권 이전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1) 수감 중인 임대인은 마땅한 대리인이 없습니다. 매수자인 제가 소유권 이전 모든 과정에 있어 위임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