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 상황에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올 확률이 없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1. 첫 번째로, 폭행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기에, 통상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가 취하하지 않는 이상 상대성이 있는 사건이라 절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없으며, 현 상황에서는 소액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나 선고 유예를 제외한 벌금, 실형(집행유예 포함) 처분은 그 전과로 남으며,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내역의 경우는 기소유예와 선고 유예만 아니라, 혐의없음 등 형사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이 나오며- 이는 수사기관만이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 남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소유예를 처분받고 싶다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경찰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경우,- 이처럼 경미한 사건은 검찰에서 별도 수사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합의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검사실로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전송받게 되었다면 담당 검사에게 "공무원을 준비한다, 다시 한번 합의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합의할 수 있게 시간을 주거나, 그 진정서에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높게 달라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형사 조정을 통하여 합의하고 싶다"는 내용을 제출하면, 검사는 합의를 위하여 형사 조정을 열어 합의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되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보다 궁금한 점 문의 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