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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를 당해서 집주인 고소를 한 상태이고 저번주 수요일 고소인 진술 하고 왔습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해 사건번호를 들었는데 형사사법포털에는 검색이 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찾기를 하여도 자료가 없다고만 나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신청서를 내야하는데 고소번호도 같이 작성해 제출 할 예정입니다. 사건번호 검색이 안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신청서에 사건번호 적어서 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세계약 기간은 올해 9월까지며 전세집이 올해 1월에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요구하였는데 4월 11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피해자신청은 배당요구 전에해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