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간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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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간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한 상담

합의(협의) 이혼에 대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공증은 하지않았고, 저는 인감이 없으며 공증 받으러 같이 갈 생각도 없습니다. 서명과 지장(지문)만 찍었습니다.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Ex) 1. 합의(협의)이혼 의사만 표현하고 이혼소송은 하지 않는다. 2. 외도가 의심된다면 언제든 포렌식, 통장 및 카드 내역 확인에 응한다. 등 입니다. 아내는 제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외도대상자도 특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하고 만나는 기간동안 연락(카톡, 전화)만 종종하고 일체 만남은 가진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고 추후 본인(아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각서가 추후 소송 간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에 의해 법원에서 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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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각서 그 자체로는 소송이나 권리에 대한 결정력, 즉 어떤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시 혼인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동의하시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카톡이나 통화만 하였더라도 정도에 따라 위자료 산정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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