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각서는 그 자체로는 어떤 권리 의무를 형성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못하게 할 효력도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한 번만 더 바람을 피면 전재산을 놓고 몸만 나가며 이혼한다, 소송으로 이혼하지 못하고 협의로만 이혼한다." 라는 식으로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그에 따라서 완전히 포기하게 될 효력도 없고 소송을 못하게 할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다면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이혼 소송에서 이혼인의 파탄이 일방 당사자의 외도로 인하여 촉발되었다는 것에 대한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인감의 날인이나 공증 유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각서는 지장이나 무인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어차피 위와 같은 내용은 공중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물론 공중을 한다면 당사자의 진지한 의사가 조금 더 증명은 되겠지만) 공증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는 반드시 만나서 성관계를 가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애정 섞인 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톡이나 대화의 수위에 따라서는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각서를 작성하면 약간은 글쓴 분께 불리한 내용으로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혼인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면야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각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이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선택의 문제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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