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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 동성 성추행 사건 가해자입니다. 서로 싸인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중간에 눈도 마주쳤었고 그 사람도 제 몸에 손을 댔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을 때리고 너 딱걸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엔 안 갔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600) 사우나 밖으로 나온 후 근처에서 갑자기 지인이 나타나는 등 수상한 구석이 많으나 제게 유리한 정황이 하나도 없어서 엎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경찰서에 안 갈 수 있다면 돈을 주고 합의하는게 낫겠죠? 물론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2. 자기 말로는 돈 받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 성정체성을 가지고 아웃팅 협박을 하거나 고소 명분으로 추후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 어떡하죠? 3. 합의금 줄 땐 합의서를 받아두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걸 왜 써야하냐고 돈을 다 주면 쓰겠다고 합니다. (제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100만원씩 6개월 분납하기로 각서를 썼거든요) 그럼 합의서는 못 받더라도, 통화 내용 녹음된 게 추후 합의 참작사유로 증거효력 인정 될까요? : "돈 다 받으면 문제 삼지 않을게" 라는 말이 녹음 돼 있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