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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때였나 그쯤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3년 지나면 회보 안된다고 하던데요 현재 3년이상이 지나서 실효된거 제외로 범죄조회로 뽑으면 안나오긴 합니다만 경찰서가서 물어볼때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시켰을때는 안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군무원 임용과정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원조사때 수사자료 회보한다는 얘기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난거까지 회보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안된다 된다 그러는데 결격사유에만 해당 안되면 상관없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장교임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