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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융부분 누수로 인한 관리소장 및 위탁업체 민사 진행 문의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5층의 공용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인지는 2월 29일이며, 즉시 관리소에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리소는 5층 세대로 진입 후 공용부분의 누수를 보수하려고 하나, 5층 세대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5층에서 발생된 누수는 4층, 3층, 2층, 1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세대 출입구 뒤 신발장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누수는 현관을 지나 문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5층 세대의 협조가 없으므로 공사를 못한다는 관리소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누수 인지 한달이 지나 결국 4층 천장을 뚫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역시 누수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관리소장은 입회하지 않았으며 공사는 8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공융부분 유지보수 책임 미 이행으로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잡기 위한 관리소장의 방관으로 피해세대는 누수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의무 미이행으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피해보상의 범위나 금액 산정 등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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