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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과 술집에서 사소한걸로 말싸움이 시작되어 B의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말에 A가 B에게 먼저 술을 머리에 붓고 B도 바로 A에게 술을 얼굴에 붓고 소주병으로 내려쳐 뇌진탕,우안결막하출혈,우측 눈 부위 좌상 아래부분 혈종에 의한 괴사 진행중 수술 (창상봉합술), 우측 눈 시력저하 등 정신과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 대인기피, 자살반추행위 등으로 외출불가, 정신병원 입원 권유 에 있습니다 현재 A는 일반 폭행죄로 고소되었으며 B는 모욕죄와 특수상해죄로 고소진행중입니다. 서로 합의는 없는 상태이고 B는 현재 본인은 부유해서 취직을 안해도 되니 초범이라 집행유예 예상한다며 합의는 안해도 된다고 당당합니다. A는 피해가 막심하고 6개월째 병원이외엔 외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약식으로 50만원 벌금형 나옴) 단기로도 징역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