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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독촉서 1차 영수증 근로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현재 폐업후 다른 쪽에서 근로중입니다. 벌급 납부 기한이 4월 11일 까지인데 급여가 말일에 나올 예정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벌급 미납자는 강제집행및 노역장유치 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4월 11일 까지 납부 못하면 노역장 유치 되나여ㅠㅠ 혹시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신청 가능 한지ㅠ 1차 독촉이면 미납하면 바로 유치장및 수배명령이 떨어지는지.. 아님 2차 독촉장이 오는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