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혼시 혼수(가전,가구)에 대한 금액 반환 가능성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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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시 혼수(가전,가구)에 대한 금액 반환 가능성

올해 1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로 같이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후 남편의 무심함에 지쳐 3달 내내 꼬박 싸우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이혼을 결심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해서 이혼이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할때 집은 남편이 100% 부담, 가전,가구는 제가 100% 부담 하였습니다. 남편때문에 타지로 이사와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실업급여로 생활중이었고 생활비는 받지 않고 각자의 돈으로 각자 생활했습니다. 모은 돈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혼하고 빈털털이가 되는 것도 걱정되어요. 가전, 가구에 대한 금액은 꼭 100%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거절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 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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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혼이구요 이혼절차를 필요가 없고, 일방적이든 합의든 그만 살자고 하면 사실혼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2.사실혼 해소에 따른 남편의 잘못이 외도나 폭언 폭행등이 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닌 성격차이 등이라고한다면 위자료는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3. 그 대신 재산분할을 고려해 보아야하는데요 사실 결혼기간이 너무 짧아서 결혼후에 증가된 재산은 없어 보이구요 남편이 마련한 집은 그대로인데 부인이 마련한 가전가구 등은 이미 중고가로 가격이 떨어졌고, 게다가 부인은 결혼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이 된 상황이니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분할명목으로 부인이 혼수 마련에 들어간 정도의 돈은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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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생활을 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된다면 "단기혼인파탄", 신혼이혼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청산의 개념으로 서로 가정생활에 부담한 액수대로 분할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구매하신 가전이나 가구는 질문자님께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를 위해 재산분할시 물품내역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혼에 앞서 (1)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2)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3)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전략으로 이혼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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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단기간(3개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면 신혼집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투입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은 구입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의 가액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되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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