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군대안에서 상관특수상해 죄목 조사받고 있는데 곧 있으면 전역인데 민간재판하고 군재판 차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인신분으로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군재판에서 받는 빨간줄하고 민간재판 빨간줄 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지금 정신과 입원하고 있는데 퇴원하면 군구치소로 바로 구속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1. 군재판이나 민간 재판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구공판이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이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로 보입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은 다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