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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카카오톡 채팅에 나체 사진을 올렸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어제 술을 마신 채로 성인들이 연애와 만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익명 채팅방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팅 참여자들이 제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야한 사진을 올려도 되냐고 질문을 했는데 참여자들이 본인 사진이라면 올려도 좋다고 하였고, 저는 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본 참여자들 중 몇 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제가 거절하자 그들 중 한 분이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화가 나서 오픈 채팅 방에서 나온 후에 참여자들이 저를 신고하였는지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되어서 현재는 채팅방과 대화내용에 접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채팅 참여자들이 공연 음란죄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또한 고소당할 경우 이제 막 성인이 되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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