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매도에 대한 절차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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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매도에 대한 절차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꼭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서 변제 중인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을 매도해도 되는 건가요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무자인 은행에게 직접 변제하는 건지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매도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좀 알고 싶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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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라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연체 없이 월 변제금액을 잘 변제 한다면, 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따로 은행 근저당권 채권은 전부 변제를 해야 매매가 가능할것있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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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면 좋겠습니다. 2. 변제계획 인가되었다면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매도한다면 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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