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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을 했을 때 대리게임 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였을 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대요. 1. 여기서 업의 범위가 대략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단순하게 알바용, 용돈벌이용으로 하였다면 그사람은 처벌할 수 없나요? 2. 또한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대 맞나요? 3. 업무방해죄로 의뢰한 사람이나 대리게임을 한 사람 둘다 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