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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일시 : 2024년 01월 18일 새벽4시 본인은 세대주이며 거주중입니다. 세대 개별 환기 시스템(전열교환기)에서 트래킹 현상으로 화재 발생 (소방서화재조사 결과) 앞서 24년도 이전에 다른 세대에 동일 원인으로 화재가 2건 발생한 이력이 있으며, 본 화재까지 총 3건의 동일 화재 입니다. (모든 세대 화재 조사서 보유중) 23년에 위 화재 원인으로 전열교환기 전원부 부품을 교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화재가 발생 한 겁니다. 본인 세대는 화재발생 기준으로 약 2달전부터 해당 환기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화재 단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단체 보험의 범위 외 항목에 대해 피해 세대에서 부담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손해 배상 요구 항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 4인가족 임시 거주비 약 1달 - 복구 비용 강마루, 도배 기존 동일자재 수급 불가로 부분적 공사 진행(전체 재시공비용) - 정신적 피해보상 정상적인 의식주 생활도 하지 못하고 4인 가족이 숙박 및 지인 집을 오가며 생활 유지 - 보험 지급금의 부가세 비용 - 화재처리를 위해 본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상태 입니다. 건설사는 화재건을 보험처리 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추가 보수에 대해 본 세대에는 대응하지 않을거라고 통보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