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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촬죄로 고소 후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인데,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휴대기기 포렌식을 했으나 증거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은 후에 상대방이 카톡에서 영상을 찍은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캡쳐하여 수사관님께 추가로 전달했었습니다. 현재 증거 영상물이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합의가 없다는 전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